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정의를 비교하고, 방문·견학을 위한 일시적 출입자를 수시출입자와 구별하시오.
2. 모범답안
1.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수시출입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이다.
3. 방문·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수시출입자의 정의에서 제외한다.
4. 따라서 출입 횟수나 직함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실제 업무의 내용과 방사선작업종사자 해당 여부, 출입 목적을 확인한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작업종사자는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가 기준이다
법의 정의는 방사선원을 직접 조작하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시설의 보전, 물질의 운반, 관리와 오염제거 등도 열거한다. 또한 실제로 피폭한 뒤에야 작업종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폭할 염려가 있는 업무도 포함한다.
여기서 판단의 중심은 업무다. 같은 사업장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원을 작업종사자로 보거나, 직접 선원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는다.
3.2. 수시출입자의 정의에는 세 가지 요건과 일시적 출입자 제외 규정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8호
첫째, 출입 장소는 방사선관리구역이다. 둘째, 청소나 시설관리 등 업무상 출입이며, 방문·견학 등을 위한 일시적 출입은 제외한다. 셋째,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수시’라는 일상적인 표현만 보고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 필요한 조건이 빠진다.
청소·시설관리라는 직종명만으로 자동 분류하는 것도 부정확하다. 실제로 맡은 업무가 법 제2조제21호의 작업종사자 정의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핀 뒤 시행령의 조건을 대조한다.
3.3. 일시적인 방문·견학은 정의에서 제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8호
시행령의 괄호는 방문·견학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을 수시출입자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방사선관리구역에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시출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출입관리나 필요한 방호조치까지 면제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대상자 분류와 출입 시 적용되는 관리 의무는 구별하여 확인한다.
3.4. 옛 문제의 조문 번호를 현행 번호로 바꿔 읽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 · 추가 공식 근거
학습자료의 주관식 문26은 두 용어의 정의를 비교하도록 묻지만 구 원자력법령의 조문 번호를 안내한다. 현재 수시출입자의 근거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이다. 옛 자료에 적힌 제15호를 그대로 답안의 현행 근거로 쓰지 않는다.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법률은 2026년 5월 19일 시행본, 시행령은 2026년 9월 8일 시행본의 정의를 확인했다. 이 문제는 선량한도 수치를 나열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어느 대상자로 분류하는지 설명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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