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연동장치의 독립성과 일상 가동수단 금지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방사선기기의 연동장치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명하고, 연동장치를 일상적인 가동수단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기술하시오.

2. 모범답안

  1. 연동장치는 작동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목적에 맞는 성능을 확보하고, 비상안전기능을 갖추며 다른 계통이나 장치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방사선기기를 가동하기 위한 일상적인 수단으로 연동장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특수공구 없이 탈착·부착 또는 개폐할 수 있는 부위가 차폐나 방사선원 접촉 제한 기능을 하면 연동장치와 연동시켜야 한다.
  4. 수시 개폐가 필요한 특정 부위에는 서로 독립적인 연동장치가 2개 이상 필요하다. 그중 최소 1개는 시스템의 주 전원 공급회로를 차단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라면 고전압 발생기 전원공급회로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안전조건을 감시하는 기능과 정상 가동조작을 구별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조제5호·제8조제3호

연동장치는 주요 기능을 전기적·기계적으로 연결하여 허용되지 않은 접근 때 방사선방출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보호 시스템이다. 따라서 출입문을 닫는 동작 등을 매번 방사선기기를 켜는 정상 운전조작으로 사용하는 것과 구별한다. 제8조제3호는 연동장치를 일상적인 가동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3.2. 비상안전기능과 독립성을 함께 적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조제4호·제8조제1호·제2호

비상안전기능은 지시기나 안전요소의 기능이 상실되어도 종사자를 방사선피폭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다. 단순히 정상 상태에서 스위치가 작동한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제8조는 사용 환경에 적합한 성능, 비상안전기능, 다른 계통이나 장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을 함께 요구한다. 독립성은 장치의 개수를 늘렸다는 말과도 다르다.

3.3.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수시 개폐 부위에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8조제4호·제5호

특수공구 없이 열거나 분리할 수 있는 차폐·접촉제한 부위는 연동 대상이다. 그중 수시 개폐가 필요한 특정 부위에는 2개 이상의 서로 독립적인 연동장치를 요구한다. 모든 부위에 무조건 2개라고 확대하거나, 2개가 있으면 전원 차단 기능은 없어도 된다고 축소하지 않는다. 답안에는 적용 부위, 독립적인 개수, 최소 1개의 전원 차단 기능을 묶어 쓴다.

3.4. 원인 복구만으로 자동 재가동되지 않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0조제1호·제3호

관련된 비상정지계통 기준에서는 연동장치가 비정상이면 방사선을 방출할 수 없도록 한다. 비정상 원인을 단순히 복구하거나 조정하는 것만으로 방출을 재개해서도 안 된다. 주 제어판을 수동으로 복원하고 처음부터 가동절차를 다시 거치는 조건을 구별해 기억한다. 이는 연동장치를 정상 가동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과 연결된다.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1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4-13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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