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사업소 안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의 다섯 가지 기준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사업소 안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때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가 정한 다섯 가지 사용기준을 설명하시오.

2. 모범답안

1. 방사선발생장치는 사용시설 안에서만 사용한다.

2.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방사선발생장치가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차폐벽·차폐물로 방사선을 차폐하고, 원격조작장치로 장치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며, 면밀한 작업계획과 취급의 숙달·훈련으로 인체가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한다.

5. 방사선발생장치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장소와 정상 사용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제48조제1호는 사용시설 안에서만 사용할 것을, 제2호는 정상 사용 상태에서 장치가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을 정한다. 두 항목은 각각 사용 장소와 장치 상태에 관한 요건이다. 정상 사용 상태라는 조건을 빼고 모든 사고에서 절대 파괴되지 않는 장치를 요구한다는 식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사업소 안 사용의 기술기준을 묻는다. 이동사용이나 특정 의료·대형 장치 등 다른 적용 기준까지 이 다섯 항목만으로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제2호

3.2. 세 번째 기준 안에 차폐·거리·시간이 들어 있다

제3호는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묶은 한 기준이다. 차폐벽이나 차폐물, 원격조작장치에 의한 거리 확보, 계획과 숙달·훈련에 의한 피폭시간 단축을 각각 적는다. ‘시간·거리·차폐’라는 표어만 쓰는 것보다 조문에 제시된 수단까지 연결해야 빠짐이 없다.

다섯 가지 기준을 묻는 문제에서 가·나·다목을 각각 세어서 나머지 게시나 정기점검을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거리 확보를 맨손으로 장치를 멀리 옮기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칙 제48조제3호 가목~다목

3.3. 게시 위치와 내용은 보관시설 문제와 다르다

제48조제4호의 게시 위치는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이고, 내용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이다. 사용기준을 묻는데 보관시설 출입문의 게시 요건만 쓰면 적용 장소가 바뀐다.

보관시설의 잠금과 출입문 주의사항은 제34조가 정한 구조·설비 기준이다. 사용시설의 차폐벽·연동장치 등 제33조의 시설기준 역시 제48조의 사용기준과 구분해 읽는다. 한 조문을 외웠다고 관련 시설·운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칙 제33조·제34조·제48조제4호

3.4. 정기점검은 고시에 따른 건전성 확인이다

제48조제5호는 장치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점검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이 조문 자체에는 구체적인 점검 주기와 세부 방법이 나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임의로 매일·매월 같은 기간을 붙이지 않는다.

답안은 ‘사용 장소 → 정상 상태 → 차폐·거리·시간 → 주의사항 게시 → 정기점검’으로 점검하면 된다. 학습자료의 옛 제42조 참조를 그대로 쓰지 않고, 2026년 11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2023년 9월 25일 시행·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32호의 제48조를 기준으로 재구성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칙 제48조제5호 및 시행 정보

SRI 합격노트 | 전체 목차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칙 제48조제3호 가목~다목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칙 제33조·제34조·제48조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칙 제48조제5호 및 시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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