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및 사용자 중 신고사용자를 제외한 자가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기록하는 시기와 보존기간을 기술하시오.
2. 모범답안
- 대상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8호의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및 사용자이며, 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 농도는 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 기록한다.
- 해당 농도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이다.
- 같은 표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오염물 보관·처리·저장·배출기록은 5년이므로, 농도기록과 혼동하지 않는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먼저 별표의 적용 대상을 확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8호
기록 의무를 찾을 때는 숫자보다 먼저 표의 대상 분류를 읽는다. 이 문제의 범위는 별표 7 제8호에 적힌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 및 사용자이며 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다른 시설이나 다른 기록 항목까지 모두 같은 시기와 기간이 적용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신고사용자 제외 역시 이 표의 해당 대상 범위를 말하는 것이지 모든 안전관리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3.2. 농도기록은 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 남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8호 다목 3)
제8호 다목의 방사선안전관리 기록 중 3)은 배기구 및 배수구에서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정한다. 기록시기 열은 배기 및 배수한 때마다, 보존기간 열은 10년이다. 따라서 답안에는 ‘10년’만 쓰지 말고 어떤 농도를 언제 기록하는지까지 한 문장으로 적는다. 분기별 기록이라고 바꾸어 쓰거나 다른 항목의 ‘측정한 때마다’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다.
3.3. 배출행위 기록과 농도기록은 별도 항목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8호 나목 및 다목 3)
제8호 나목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따른 오염물의 보관·처리·저장 및 배출기록을 정한다. 여기에는 일시·장소·방법·종사자 성명·종류·수량이 포함되며, 해당 행위를 한 때마다 기록하고 5년 보존한다. 반면 이 문제의 농도기록은 다목 3)의 10년이다. 같은 배출과 관련되어 있어도 기록의 내용이 다르므로 하나의 기간으로 합쳐 외우지 않는다.
3.4. 기록사항·기록시기·보존기간을 함께 읽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표제 및 제8호 다목 3)
농도기록의 10년 보존기간은 시행규칙 제145조 관련 별표 7 제8호 다목 3)에 명시되어 있다. 표는 기록사항·기록시기·보존기간의 세 열로 읽는다. 기록시기와 보존기간의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 같은 표 안의 다른 5년 항목과 혼동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1월 3일. 총리령 제2154호 시행본, 별표 7 개정일 2025-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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