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면허 취소 사유와 면허 정지의 구분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를 설명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면허 정지와 구별하시오.

2. 모범답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대상이다.

2. 원자력안전법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대상이다.

3. 법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면허 취소 대상이다.

4. 면허정지처분기간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에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면허 정지에 해당한다. 단순 미이수를 모두 곧바로 면허 취소라고 쓰지 않는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법의 취소·정지 권한과 의무적 취소를 구별한다

법 제86조제1항 본문은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단서는 제1호·제2호·제3호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모든 사유를 재량적인 선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거짓·부정한 방법의 범위에는 최초 취득뿐 아니라 갱신도 들어간다. 답안에서는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때’라는 두 행위를 함께 기억한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제8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117조와 별표 4에서 확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제86조

3.2. 결격사유는 인용된 호를 정확히 읽는다

제86조제1항제2호가 인용하는 범위는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이다. 제85조의 모든 호라고 바꾸면 안 된다. 제4호의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새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결격사유이며, 이 취소 사유의 인용 범위에는 들어 있지 않다.

시험 답안에서 결격사유를 풀어 쓸 때는 현행 제85조의 나이·후견·형 선고 및 경과기간 등 요건 전체를 대조해야 한다. 일부 단어만 남겨 실제보다 넓은 취소 사유로 만들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제85조·제86조제1항제2호

3.3. 면허증 대여와 정지 중 사용은 각각 취소 사유다

제88조의3은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뿐 아니라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3호의 면허 취소 사유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라고 특정한다. 대여 금지 조문의 행위 세 가지를 취소 사유의 문구와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현행 별표 4는 대여 횟수나 대여 기간을 나누어 첫 대여에는 정지만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또한 정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해당 행위와 정지기간 중 면허증 사용을 별도의 취소 기준으로 둔다. 이 두 경우의 시간 기준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2024.10.31. 개정)

출처: 원자력안전법 제86조·제88조의3

3.4. 보수교육 미이수는 정당한 사유와 정지 기준을 함께 본다

별표 4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정지 기준으로 정한다. 기간은 무조건 3년이 아니라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이다. 이를 정기교육 미이수 전부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교육을 한 번 빠지면 자동 취소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글은 개인이 받은 면허의 취소·정지 문제다. 사업자의 사용허가 취소나 사업 폐지 후 안전조치를 묻는 문제와 구분한다.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2026년 5월 19일 시행)과 시행규칙(2026년 9월 8일 시행), 별표 4를 대조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및 현행 본문

SRI 합격노트 | 전체 목차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제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제85조·제86조제1항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2024.10.31.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86조·제88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및 현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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