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정기검사의 서면갈음과 면제는 어떻게 다른가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방사성동위원소등 허가사용자의 정기검사에서 서면검사 갈음과 면제를 구분하라.

2. 모범답안

1. 정기검사는 시설과 운영이 허가기준·기술기준 등에 맞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2. 서면갈음은 3년 또는 5년 주기 사용시설등의 허가사용자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여 서면검사에 합격한 경우 적용된다.

3. 최초 정기검사와 서면검사를 받은 직후의 정기검사는 서면갈음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정기검사 면제는 매년 검사대상 중 고시상 안전관리실적 평가와 선정·승인·통보에 따른 제도로 서면갈음과 다르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검사 주기와 확인 목적

검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77조와 별표1의 대상별 기준을 따른다. 모든 시설에 같은 주기를 적용하거나 일부 전압·수량만 보고 전체 표를 대신하지 않는다.

학습용으로는 허가사항·시설상태, 안전관리, 교육·건강진단·피폭관리, 측정장비 및 기록의 유지 여부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다. 이 묶음은 최신 공식 현장 검사표를 그대로 전재한 목록이 아니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7~78조 및 별표1

3.2. 서면갈음도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조건은 3·5년 주기,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보완명령 없음,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관련 보고 누락 없음, 최근 3년 판독특이자 없음, 최근 5년 도난·분실·화재 등 사고 없음이다.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자체점검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 제출 및 서면검사 합격이 필요하다. 최초 정기검사와 서면검사를 받은 직후의 정기검사는 서면갈음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면검사에 불합격하면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8조, 2026.9.8 시행

3.3. 면제는 우수하다는 자체 판단이 아니다

고시는 매1년 주기인 허가사용자·업무대행자 중 전년도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표 평점 70점 이상이면 해당 연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나 선정·원안위 승인·통보 절차가 따른다.

면제연도는 정기검사 합격으로 보지만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예상되면 수시검사는 가능하다. 따라서 면제를 향후 모든 검사와 관리의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출처: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2~7조, 2017.12.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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