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법정 요건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상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뜻을 재료·구조와 사용 중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2. 모범답안

1.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이다.

2. 사용할 때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3. 밀봉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막는 뜻이며, 방사선이 전혀 나오지 않는 차폐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재료·구조와 기능을 함께 적는다

시행령 제2조제3호는 용기의 기계적 강도와 내식성뿐 아니라 사용 중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출되지 않는 기능까지 정한다. 단순히 뚜껑을 닫거나 포장한 상태라는 설명으로 대신할 수 없다.

답안에서는 “어떤 용기에 넣었는가”와 “사용할 때 무엇은 나가고 무엇은 나가지 않는가”를 나누면 정의를 빠뜨리지 않기 쉽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2026년 9월 8일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3.2. 방사선의 방출과 물질의 누출은 다르다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는 용기 밖으로 나오는 방사선을 이용할 수 있다. 방사선이 검출된다는 사실만으로 방사성물질이 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반대로 “밀봉”이라는 이름이 외부피폭까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이 문항은 누설검사의 방법이나 판정수치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법정 정의를 묻는다. 실제 선원의 건전성 확인과 취급에는 해당 장치의 절차와 적용 규정을 별도로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3.3. 특수형방사성물질과 자동으로 같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같은 시행령 제2조제11호의 특수형방사성물질은 견고한 고체형 또는 캡슐에 넣고 봉한 물질 중 위원회가 정하는 운반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라는 사실만으로 이 운반상 분류의 요건까지 자동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또한 밀봉 여부만으로 모든 사용이 신고대상이라고 결정하지 않는다. 법 제53조제2항은 정해진 용도 또는 수량 등의 조건을 따로 두므로 정의와 허가·신고 요건을 분리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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