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편은 수기 외에 보관한 SRI 학습자료의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 근거를 확인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7일입니다.
1. 문제
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신고대상이 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공통조건과 용도·수량 기준을 설명하시오.
2. 모범답안
① 신고대상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 중 파손될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 외부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용도 기준에는 엑스선 형광분석용, 엑스선 회절분석용,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전자포획용 및 위원회가 고시하는 용도가 있다. 법령의 표현은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이며 용도와 수량을 무조건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바꾸지 않는다.
③ 수량 기준에서 교정용 장치에 내장된 경우에는 40 MBq 이하이고, 사용 중 표면방사선량률은 500 μSv/h 이하,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1 μSv/h 이하이어야 한다.
④ 그 밖의 용기·장치에 내장된 경우에는 고시가 정한 핵종별 수량 이하, 표면방사선량률 10 μSv/h 이하이며 방사성물질과의 접촉을 방지하는 일체형 장치이어야 한다. 수량만으로 신고 여부를 판정해서는 안 된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밀봉과 용도·수량의 판단을 구분한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
밀봉선원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파손 우려가 없는지, 외부 표지가 있는지와 같은 공통조건을 확인한다. 그다음 용도 또는 수량 기준에 따른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시행규칙 제65조는 분석용 등의 용도를 직접 열거하고 그 밖의 용도는 고시로 정하도록 한다. 법령을 요약할 때 연결어 “또는”을 임의로 “그리고”로 바꾸면 규제대상의 범위를 잘못 설명하게 된다.
3.2. 교정용 장치는 세 수치를 함께 기억한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제65조제2호가목
교정용 장치에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경우의 수량 기준은 40 MBq이다. 여기에 사용 중과 미사용 상태의 표면방사선량률 기준이 각각 붙으므로 500 μSv/h와 1 μSv/h를 서로 바꾸지 않는다. 특히 시행규칙의 표면방사선량률은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 cm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이라는 정의를 사용한다. 검출기를 표면에 접촉해 얻은 값과 법정 정의의 측정값을 구분해야 하며, 세 기준 중 수량 하나만 확인하는 답안은 불완전하다.
3.3. 교정용 이외는 핵종별 수량과 구조조건을 확인한다
출처: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제10조의2
교정용 이외의 내장 장치는 표면방사선량률 10 μSv/h 이하뿐 아니라 접촉방지 일체형 구조 조건도 확인한다.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수량 상한을 별표 5의 해당 핵종 수량의 10,000배로 정하므로 모든 핵종에 동일한 MBq 숫자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고시 제10조의2에는 휴대형 소화기용량측정용, 휴대형 재료성분분석용과 100 μCi 이하 밀봉선원의 휴대형 밀도함수량측정용이 추가 용도로 제시된다. 실제 판정에서는 해당 용도와 장치의 조건을 적용 조문에 맞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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