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서 방사성내용물·운반용기·운반물의 뜻을 비교하라.
2. 모범답안
1. 방사성내용물은 고체·액체·기체 상태로 운반용기 안에 들어 있는 방사성물질등이다.
2. 운반용기는 그 방사성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 데 필요한 부품의 집합체이다.
3. 운반물은 운반을 위해 제시된 방사성내용물이 들어 있는 운반용기이다.
4. 내용물, 포장에 필요한 구성품, 내용물을 담아 운반에 제시된 상태를 구분하여 읽는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내용물은 안에 들어 있는 물질이다
방사성내용물은 운반용기 안에 들어 있는 방사성물질등을 가리킨다. 고체에 한정하지 않고 액체와 기체도 정의에 포함된다.
무엇을 운반하는지를 나타내는 말과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는지를 나타내는 말을 구별하면 세 용어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다.
출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3.2. 운반용기는 필요한 부품의 집합체이다
운반용기는 단순히 바깥 상자 하나만을 뜻하지 않는다. 방사성내용물을 완전히 포장하는 데 필요한 부품 전체라는 정의가 핵심이다.
운반물은 내용물이 들어 있는 운반용기가 운반을 위해 제시된 상태를 가리킨다. 빈 용기의 명칭과 내용물을 담아 운반에 제시된 전체를 같은 말로 쓰지 않도록 한다.
출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3호
3.3. 같은 규정의 정의로 비교하기
이 글의 세 정의는 2026년 10월 28일 확인한 2025년 12월 31일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5-10호 제2조제1~3호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다른 규정의 유사한 용어 정의를 문장 중간에 섞지 않는다. 이 구분만으로 특정 운반물의 적합성이나 필요한 승인까지 판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반에는 해당 운반물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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