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SRI 시험 대비 학습용으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고장 및 비정상 누설 등의 안전조치와 보고사항을 설명하라.
2. 모범답안
1. 재해로 시설안전성 또는 종사자의 안전운영 직무가 위협받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 확대를 방지한다.
2. 고장으로 시설안전성이 위협받으면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한다. 복구가 불가능하면 고장의 확대를 방지한다.
3. 비정상 누설로 시설경계 농도가 배출관리기준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종사자·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되면 피난경고, 구출·피난, 오염확대 방지·제거 등 규정된 긴급조치를 한다.
4.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고사항은 발생 일시·장소·원인, 방사선장해의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이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재해와 고장은 원인 제거와 확대 방지가 핵심이다
시행령 제136조제1항은 상황에 따라 해야 할 조치를 구분한다. 재해로 안전성이 위협받으면 원인 제거와 피해 확대 방지가 필요하고, 고장은 정상상태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복구가 불가능하면 확대 방지 조치를 한다.
고장이 생겼다는 사실만 기록하는 것으로 조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설안전성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더 커지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점을 답안에 담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제2호
3.2. 누설과 초과피폭에는 사람 보호와 오염 통제가 필요하다
비정상 누설로 시설경계의 공기 중 또는 수중 농도가 배출관리기준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피난경고, 구출·피난, 오염 확대 방지와 제거 등의 조치를 한다. 제한구역경계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옮길 여유가 있으면 방사성물질등을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고 표지를 설치하며 관계자 외의 접근을 금지한다. 방사선긴급작업에서는 보호용구와 피폭시간 단축 등으로 작업자를 보호한다. 무조건 선원부터 옮기거나 보호 없이 접근하라는 뜻이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3호
3.3. 보고에는 상황과 조치계획을 함께 담는다
법 제92조제1항은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한다. 모든 사고 수습이나 복구가 끝날 때까지 보고를 미루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36조제2항의 보고사항은 세 묶음이다. 상황의 발생 일시·장소·원인,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을 보고한다.
보고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다. 법령 확인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이며, 법률은 2026년 5월 19일 시행본, 시행령은 2026년 9월 8일 시행본을 대조했다. 이 글은 법령상 조치와 보고사항을 공부하기 위한 설명이며 현장의 비상절차를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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