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생산허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세 가지 포함사항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편은 수기 외에 보관한 SRI 학습자료의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 근거를 확인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7일입니다.

1. 문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에 필요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포함사항과 각 항목의 작성 취지를 설명하시오.

2. 모범답안

①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의 기본 항목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개요 및 제원, 재질·구조 및 안전성평가, 성능시험계획서의 세 가지이다.

② 개요 및 제원은 어떤 제품을 어떤 용도로 생산하는지 특정하는 부분이다.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는 제품 특성에 맞추어 작성내용을 구분한다.

③ 재질·구조 및 안전성평가에는 주요부품의 재질·사양, 제품별 조립도와 적용 안전기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평가내용·결과를 연결한다.

④ 성능시험계획서는 시험방법, 시험 및 합격기준, 시험물 사양과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다만 개봉선원에는 고시상 재질·구조와 성능시험계획서의 기재 예외가 있으므로 세 항목을 무조건 동일하게 작성한다고 답하지 않는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보고서 이름보다 적용 대상을 먼저 확인한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제3항

여기서 다루는 것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에 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이다. 원자로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와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같은 목차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규칙 제58조는 안전성분석보고서와 방사선안전보고서를 별도의 첨부서류로 열거한다. 따라서 두 문서를 하나로 합쳐 기억하지 않고, 이 문제에서는 제58조제3항의 세 항목을 먼저 제시한다.

3.2. 개요·제원에서 평가의 대상을 특정한다

출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7조

생산 기준 제27조에서 방사성동위원소는 용도, 밀봉·개봉 여부, 핵종과 방사능량, 물리적·화학적 상태 및 생산 공정을 적도록 한다. 방사선발생장치는 용도와 형식·성능, 생산 공정이 해당한다. 이 정보는 뒤에 나오는 재질·구조와 평가가 어느 제품에 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다. 시험 답안에서는 “제품을 설명한다”는 표현에 그치지 말고, 동위원소와 발생장치의 기재항목 차이를 예로 들면 이해가 드러난다.

3.3. 안전성평가와 성능시험계획을 구별한다

출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제28조·제29조

안전성평가는 적용 안전기준과 그 기준을 만족한다는 평가내용·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성능시험계획은 어떤 방법과 합격기준으로 어떤 시험물을 시험할지 정리하는 것이다. 둘은 연결되지만 계획 자체가 이미 시험에 합격했다는 결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고시 제28조제1항의 개봉선원 예외는 재질·구조 기재에 관한 것이며 안전성평가 전체를 생략한다는 뜻이 아니다. 제29조에는 개봉선원의 성능시험계획서 기재 예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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