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업무대행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을 갈음하는 조건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편은 수기 외에 보관한 SRI 학습자료의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 근거를 확인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7일입니다.

1. 문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2. 모범답안

① 제71조에서의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또는 판매허가에 한정된다.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② 인체 외에 사용하는 밀봉선원은 기기 내장·장착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내장·장착되지 않은 경우 연간 사용량 1.85 TBq 미만, 내장·장착된 경우 연간 사용량 3.7 TBq 미만이다.

③ 인체 외에 사용하는 방사선발생장치는 최대 전압 250 kV, 최대 전류 5 mA 이하로서 1대 이하라는 조건을 확인한다.

④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과거 자료의 목록을 그대로 옮기거나 모든 사용·판매업종에 대행 갈음이 가능하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대행 가능 업무와 인력 갈음의 허용범위는 다른 질문이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업무대행자가 등록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목록과, 특정 허가사용자가 자신의 안전관리자 인력을 대행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건은 구별해야 한다. 이 문제의 직접 근거는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이다. 해당 조문의 허가사용자에는 사용 또는 판매허가라는 한정이 붙어 있다. 생산허가나 이동사용허가에도 같은 규정을 당연히 적용한다고 답하면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3.2. 내장 여부와 연간 사용량을 한 묶음으로 기억한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1호·제2호

밀봉선원에 관한 두 수량은 현재 보유량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연간 사용량 기준이다. 기기에 내장되거나 장착되지 않은 경우는 1.85 TBq 미만, 내장·장착된 경우는 3.7 TBq 미만이다. 두 기준 모두 “미만”이므로 경계값 자체를 포함하는 “이하”로 바꾸지 않는다. 또한 이 수량기준이 들어 있는 제2호는 인체 사용을 제외하며, 제1호의 밀봉선원 진단용 사용은 별도로 열거된 경우이다.

3.3. 발생장치의 용량·대수와 판매 유형을 빠뜨리지 않는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2호다목·제3호 및 제68조의3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의 경우 전압·전류뿐 아니라 1대 이하라는 대수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해당 호 역시 인체 외 사용을 대상으로 한다. 판매 유형은 현행 제3호에 적힌 방사선발생장치 판매를 기준으로 읽는다. 대행으로 인력을 갈음하는 경우에도 선임신고 첨부서류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을 사용하는 등 별도의 신고절차가 연결되므로, 대행 계약이 모든 안전관리 의무를 없애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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