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판독업무 등록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판독업무 등록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의 주요 요건을 설명하라.

2. 모범답안

1. 별표의 기술인력·시설·취급기준을 갖추고 판독시설과 장비의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개인선량계 착용기간 중 자연적인 증가·감소가 선량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심부선량과 표층선량을 구분하여 판독하고 최저측정준위를 0.1 mSv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피폭방사선량 기록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등록에는 기술적 능력 외에 품질보증계획서의 적합성도 요구된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장비 보유만으로 끝나는 기준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113조는 기술적 능력 여섯 가지를 모두 요구한다. 인력·시설 기준, 표준과의 연결, 선량평가 성능 및 기록보안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최저측정준위 0.1 mSv 이하라는 요건은 선량한도가 아니라 판독시스템의 최소 측정능력에 관한 기준이다. 특정 TLD·필름배지만의 조건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2026.9.8 시행

3.2. 소급성은 과거 이력을 찾는다는 뜻이 아니다

측정결과를 국가·국제측정표준에 비교·교정의 연속성을 통해 연결하는 개념이다. 장비의 교정 이력은 그 연결을 뒷받침하지만 단순히 오래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는 뜻과 다르다.

현행 시행규칙이 인용하는 국가표준기본법의 소급성 정의는 제3조제17호이다. 옛 자료의 제18호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

3.3. 최저측정준위와 기록준위를 구분한다

고시는 발급·회수 주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선량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최소값을 최저측정준위로 설명한다. 기록준위는 해당 시스템의 최저측정준위이며, 그 미만은 기록준위 미만으로 표기한다.

따라서 모든 시스템의 실제 기록준위가 반드시 정확히 0.1 mSv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기준 이하의 측정능력과 실제 시스템의 기록준위를 구분한다.

출처: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4·9조, 2023.1.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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