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외부방사선량률 등이 규정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의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기술하시오.
2. 모범답안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방사선관리구역을 설정한다.
② 벽·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고 별표 1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장소와 구별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③ 바닥·벽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경우, 그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인체, 의복·신발 등 착용 물품과 반출 물품 표면의 방사성물질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물품이 용기에 들어 있거나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의 표면을 포함한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실제 초과한 뒤가 아니라 ‘초과할 우려’에서 관리한다
이 문제의 출발점은 외부방사선량률 등이 규정된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다. 제3조제1항은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해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 공기 중 방사성물질 농도에 대해 ‘유도공기중농도’, 물체 표면 오염도에 대해 ‘허용표면오염도’를 제시한다. 이 값들은 해당 조문의 구역 관리 판단 기준이며, 개인의 연간 선량한도와 혼동하면 안 된다. 주당 값을 임의의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단 하나의 시간당 법정 기준처럼 쓰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3.2. 표지 부착과 출입자에 대한 지시는 함께 적는다
두 번째 조치는 ‘구획·표지·출입 관리’가 한 묶음이다. 벽이나 울타리 등으로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임의의 안내문이 아니라 별표 1에 따른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 조문을 ‘종사자 외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출입할 수 없다’로 바꾸면 원문과 다른 답안이 된다. 구체적인 표지 형식은 해당 시설·장소에 적용되는 별표 1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및 별표 1
3.3. 구역 안의 표면과 퇴거·반출 시 표면은 기준이 다르다
구역 안에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 표면의 오염은 ‘허용표면오염도 이하’로 관리한다. 반면 퇴거·반출 단계에서 인체·착용 물품·반출 물품 표면에 적용되는 기준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 이하’이다. 같은 기준값을 C라고 놓으면 각각 C 이하와 0.1C 이하로 구분할 수 있다. 숫자만 외우지 말고, 언제 무엇의 표면에 적용하는지를 함께 적어야 한다. 특히 포장된 물품의 경우 용기·포장 표면을 답안에서 빠뜨리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제4호
3.4. 답안은 네 조치의 순서로 점검한다
‘구역 설정 → 구획·표지·지시 → 접촉 우려 표면의 오염 관리 → 퇴거·반출 오염 관리’로 정리하면 빠뜨릴 부분이 줄어든다. 이 글은 국내 규칙 제3조의 조치를 묻는 문제이며, IAEA의 관리구역·감시구역 개념 비교 문제와는 구분한다. 학습자료에 남아 있는 과거 기관명은 그대로 외우지 않고 현행 조문과 대조한다.
법령 확인: 2026년 11월 1일(한국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및 연혁에서 시행 2023년 9월 25일·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32호를 확인했다. 이 글은 시험 학습용이며 현장의 허가조건·안전관리규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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