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편은 수기 외에 보관한 SRI 학습자료의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 근거를 확인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7일입니다.
1. 문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과 변경신고의 제출기한을 설명하시오.
2. 모범답안
① 사용시설등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종류 또는 수량 감소가 해당한다.
② 허가사용자의 성명·주소, 법인의 경우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과 안전관리규정 변경이 해당한다.
③ 허가사용자가 시행규칙 제65조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제66조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④ 원칙적으로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해 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의 추가 또는 변경은 변경 전에 신고해야 한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감소라는 말에 붙은 조건을 빠뜨리지 않는다
수량을 줄인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변경이 자동으로 경미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항목은 사용시설등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종류 또는 수량의 감소를 대상으로 한다. 반대로 허가대상 선원의 수량 증가를 이 항목의 “감소”에 포함시켜 설명할 수는 없다. 답안에는 감소라는 방향과 사용시설등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건을 한 문장에 함께 적는 것이 정확하다.
3.2. 변경 후 30일과 변경 전을 구분한다
경미한 변경의 일반 제출기한은 변경 후 30일 이내이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1항제2호라목의 신고대상 장치·동위원소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하여 변경 전 제출을 요구한다. 따라서 모든 경미한 변경을 “3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로 단순화하면 중요한 예외를 놓친다. 신고서에는 변경사항 관련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며, 기한은 변경의 종류를 먼저 분류한 뒤 판단한다.
3.3. 삭제된 항목과 다른 신고절차를 섞지 않는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64조·제68조의3
현재 제63조제1항제2호다목은 삭제된 항목이다. 과거 목록에 있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을 현행 제63조의 유효한 항목처럼 그대로 외우지 않는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해임 신고는 제68조의3이라는 별도 조문에서 다룬다. 또한 제63조제1항제1호의 일시적인 사용장소 변경은 제64조의 신고절차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의 변경 후 30일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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