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1일. 아래 내용은 「원자력안전법」 제104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문제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을 열거하라.
2. 모범답안
다음 다섯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가 실시 대상이다.
1) 발전용원자로
2) 열 출력 100킬로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3) 핵연료주기시설
4)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104조제1항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5640487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시설명과 수치 조건을 함께 기억한다
수기에서 정리한 다섯 시설을 기준으로 외우되, 연구용원자로에는 ‘열 출력 100킬로와트 이상’이라는 조건을 빠뜨리지 않는다. 킬로와트의 기호인 kW는 출력의 단위이며, 방사능 단위인 Bq와 구분한다.
‘이상’이므로 열 출력이 정확히 100킬로와트인 연구용원자로도 포함된다. 발전용원자로 항목에 이 조건을 옮겨 붙이지 않는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단순히 ‘저장시설’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모든 폐기물 관련 시설로 넓혀 쓰지 않는다. 이 문제는 제104조제1항에 열거된 대상을 묻는다.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104조제1항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5640487
3.2. 실시 주체와 후속 의무를 구분한다
실시 주체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 및 운영자이다. 조사·평가 결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며,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가 결과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방사선환경조사는 별도의 규정이다. 이 횟수를 사업자의 조사 주기로 바꿔 적지 않는다.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104조제1항·제2항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564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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