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개봉선원 저장시설에 비치하는 용기의 기준을 오염 우려와 선원의 상태에 따라 설명하고, 저장실·저장함의 내화·불연 기준과 구별하시오.
2. 모범답안
외부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개봉선원의 용기는 기밀구조여야 한다. 액체상 개봉선원의 용기는 액체가 새지 않는 구조와 액체가 침투하지 않는 재료를 갖추어야 한다. 액체상 또는 기체상 개봉선원의 용기가 균열·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밑받이·흡수재 등 오염 확산 방지용 시설이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저장실의 주요 구조부·출입문과 저장함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기준은 용기 기준과 구분하여 기술한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공기 오염 우려에는 기밀구조를 대응시킨다
개봉선원은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저장용기 기준을 정리할 때에는 먼저 외부 공기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 우려가 있는 개봉선원을 넣는 용기에 기밀구조를 요구하는 것이 제20조 제3호 가목의 핵심이다. 단순히 “뚜껑이 있다”는 표현은 기밀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 반대로 원문의 조건을 생략하여 모든 용기에 동일한 조건만 나열하면 무엇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공식 출처: 규칙 제16조 및 제20조 제3호 가목
3.2 액체의 누출·침투와 파손 후 확산을 나누어 적는다
액체상 용기에서는 구조와 재료를 모두 적어야 한다. 구조는 액체의 누출을 막고, 재료는 액체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여기에 액체상 또는 기체상 용기의 균열·파손 우려가 있으면 확산 방지용 시설·기구가 추가된다. 즉 정상 용기의 건전성과 사고 시 확산 방지는 같은 말이 아니다. 밑받이·흡수재는 조문에 제시된 예이며, 이를 “흡수재 하나면 기체의 확산까지 언제나 해결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상 선원의 상태에 맞는 확산 방지 기능이 중요하다.
공식 출처: 규칙 제20조 제3호 나목·다목
3.3 내화·불연은 어느 대상의 기준인지 확인한다
제20조 제1호는 저장실의 주요 구조부·출입문 및 저장함에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를 요구한다. 제3호는 저장시설에 비치하는 용기의 기밀·누출·침투·확산 방지 조건을 규정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저장용기는 모두 내화구조여야 한다”로 대상을 바꾸어 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저장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 자체가 없다는 뜻도 아니다. 현행 저장시설 조항은 제20조이며, 제19조는 개봉선원의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 조항이라는 점도 함께 구별한다.
공식 출처: 규칙 제19조 및 제20조 제1호·제3호
법령 확인: 2026년 11월 1일.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023년 9월 25일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32호. 시험이나 실무 적용 시에는 적용일 기준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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