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개봉선원과 밀봉선원의 사용시설 위치기준

이 글은 SRI 시험 대비 학습용으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등의 위치기준을 개봉선원과 밀봉선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2. 모범답안

1. 개봉선원의 사용시설등은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한다.

2. 밀봉선원의 사용시설등은 화재·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한다.

3. 두 기준을 같은 문장으로 합치지 말고, 선원의 밀봉 여부와 해당 조문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개봉선원은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이다

기술기준 규칙 제16조는 방사성동위원소 중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개봉선원으로 부른다. 제18조의 위치기준은 지반의 견고함과 화재 또는 침수 우려가 적다는 두 요소를 연결한다. 따라서 화재·침수만 적고 지반 조건을 빠뜨리면 개봉선원의 위치기준을 온전히 설명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개봉선원은 밀봉선원의 포장을 잠시 연 상태라는 일상적 의미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용어이다.

출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8조

3.2. 밀봉선원 기준에는 지반붕괴가 직접 열거된다

규칙 제24조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밀봉선원으로 부르며, 제26조는 사용시설등의 위치를 화재·침수 또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적은 장소로 정한다. 개봉선원의 지반이 견고하다는 문구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각 조문의 문장을 구별하는 편이 정확하다. 두 조문 모두 우려가 적은 장소라고 표현한다. 위험이 절대 없음을 보증해야 한다는 식으로 법정 문구를 강화하거나, 선원이 밀봉되어 있으므로 입지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출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26조

3.3. 위치기준과 구조·설비기준을 나누어 읽는다

제18조와 제26조는 사용시설등의 위치를 다룬다. 차폐, 작업실, 출입제한 등의 구조·설비 요건은 적용 대상에 따라 제19조나 제27조 등 별도 조문에서 확인한다. 일시적 사용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6조가 제26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고정 시설의 위치기준을 모든 이동사용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이 예외가 이동사용의 다른 안전기준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며, 확인한 현행 규칙은 2023년 9월 25일 시행본이다.

출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7조·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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