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방사성물질 운반신고 대상의 여섯 가지 범위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원자력안전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운반신고 대상 방사성물질등을 설명하시오.

2. 모범답안

1. B(U)형 운반물, B(M)형 운반물 및 C형 운반물이다.

2. 핵분열성물질 운반물이다.

3.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이다.

4. 1.6 m³ 이상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신고 대상은 시행규칙의 여섯 호로 확인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은 운반신고 대상을 여섯 호로 정한다. 답안 첫 항목에 묶은 B(U)형·B(M)형·C형이 각각 제1호·제2호·제3호이며, 나머지 세 범주가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한다.

구자료처럼 세 가지 용기 유형과 핵분열성물질, 오염 대형기계만 나열하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항목이 빠진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2026년 9월 8일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3.2. 대상의 수량·조건을 빠뜨리지 않는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기준은 부피 1.6 m³ 이상이다. “초과”로 바꾸면 경계값의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오염 대형기계장치도 단지 크다는 이유가 아니라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과 운반용기로 포장하기 부적합하다는 조건을 함께 읽는다.

핵분열성물질을 조금이라도 포함하면 언제나 같은 운반물 유형이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2조제9호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물로 정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제98조

3.3. 용기 설계승인과 실제 운반신고는 다르다

법 제71조제1항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 또는 외국에서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대상 물질을 운반하려는 경우를 정한다. 단순히 용기 이름만 외우는 것보다 누가 어떤 이동을 하려는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

운반용기 설계승인을 받은 사실이 해당 운반의 신고를 대신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 항의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포장·운반 안전기준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선박·항공기의 입항 등은 같은 법 제71조제2항의 별도 신고와 구별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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