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방사선기기의 형식별 검사와 면제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제작 또는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형식별 검사와 검사면제 조건을 설명하라.

2. 모범답안

1.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수입한 방사선기기를 승인받은 형식별로 검사받는 것이 원칙이다.

2. 검사합격 기기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수입하는 경우와, 제작국 인허가를 완료한 수입품 중 고시 기준에 맞는 경우는 검사면제 대상이다.

3. 신청에는 시험·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 시험·검사 설명서, 설계승인서를 첨부한다.

4. 검사합격 또는 면제 여부를 설계승인·신청접수 상태와 구별한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설계승인과 검사합격은 다르다

설계승인은 설계에 대한 승인이고 이 검사는 제작·수입된 기기를 승인받은 형식에 따라 확인하는 단계이다. 국내 제작품만 대상이라고 좁혀 쓰지 않는다.

동일형식의 검사면제에서는 기준이 되는 기기가 검사에 합격했는지가 중요하다. 설계승인만 받은 동일형식이라는 사실과 혼동하면 안 된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제61조, 2026.5.19 시행

3.2. 신청서와 합격의 표시

시행규칙 제85조에 따라 신청서에 시험·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 시험·검사에 관한 설명서, 설계승인서를 첨부한다. 합격하면 설계승인서에 검사합격 내용을 적어 재발급한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한 단계나 설계승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까지 끝났다고 기록하지 않는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 2026.9.8 시행

3.3. 수입품 면제의 현재 조건

제작국 인허가를 완료했다는 조건과 고시상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고시 제25조는 차폐 및 안전계통이 사용시설과 연동되어 조립·설치되지 않는 기기를 기준으로 하고 관련 증빙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옛 자료의 OECD 회원국이라는 조건을 현행 조문에 추가하지 않는다. 검사 기준과 방법 역시 승인된 항목 및 고시를 따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20~25조, 2024.12.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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