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설치감리로 시설검사를 갈음하는 조건과 면제의 차이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편은 수기 외에 보관한 SRI 학습자료의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 근거를 확인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7일입니다.

1. 문제

업무대행자의 설치감리로 시설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고, 감리보고서 제출과 시설검사 면제가 같은 뜻인지 논하시오.

2. 모범답안

① 업무대행자가 시행령 제85조제2항 각 호의 대상시설에 대해 정해진 감리를 실시하고, 감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서면심사에 합격해야 시설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대상은 일정한 승인 방사선기기를 설치한 시설, 승인된 최대전압 250킬로볼트 이하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시설, 또는 370기가베크렐 미만 밀봉선원 사용시설등이다. 각 대상의 세부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③ 해당 사용시설등의 최초 검사는 감리로 갈음할 수 없다. 서면심사에서 불합격하면 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감리 결과의 서면심사에 합격하여 검사를 갈음하는 절차는 시행령 제86조의 시설검사 면제와 구분한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감리보고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면 원칙적으로 시설검사 대상이 된다. 업무대행자의 감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대상시설에 해당해야 하고, 감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서면심사에서 합격해야 한다. 감리업체가 보고서를 발급한 시점과 법령상 시설검사를 갈음하는 요건이 완성된 시점은 같지 않다. 자료에 감리보고서가 시설검사를 면제하는 문서라고 짧게 적혀 있더라도 현행 조문은 감리와 서면심사 합격을 조건으로 검사를 갈음하는 구조다.

3.2. 대상시설과 최초 검사 제외를 함께 쓴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첫 번째 대상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방사선기기 중 별도의 방사선차폐체 없이 취급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한 사용시설등이다. 두 번째는 같은 승인규정을 충족하는 최대전압 250킬로볼트 이하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시설이고, 세 번째는 370기가베크렐 미만 밀봉선원의 사용시설등이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해도 그 시설의 최초 검사는 감리로 갈음할 수 없다. 또한 370기가베크렐 기준은 미만이므로 경계값 자체를 포함한다고 쓰지 않는다.

3.3. 감리의 확인항목과 면제를 구분한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시행령 제85조제4항·제5항, 제86조

감리는 기기의 식별정보, 선원이나 장치의 용량, 설치위치·상태, 방사선량률, 시설 재질·치수, 주변환경, 안전장치·안전관리장비, 표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감리 결과를 첨부하여 서면심사를 신청하며, 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합격 판단의 기준이 된다. 서면심사에서 불합격하면 실물에 대한 시설검사 절차로 이어진다. 반면 시행령 제86조의 면제는 별도로 열거된 설치·변경 유형에 적용되므로 감리보고서의 존재와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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