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과 형식별 승인 및 반복제작 예외를 설명하라.
2. 모범답안
1. 설계승인 대상은 B(U)형·B(M)형·C형·핵분열성물질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이다.
2. 해당 용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형식별 설계승인을 받는다.
3. 시행령의 반복제작 예외를 반복수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4. 외국 설계승인서를 첨부서류 대신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과 국내 승인 자체의 면제를 구분한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운반물 유형에서 적용 대상을 찾는다
시행규칙 제104조는 승인 대상 용기를 네 가지 운반물 유형에 연결한다. 따라서 모든 방사성물질 포장용기가 이 조의 설계승인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승인 대상의 구조를 다루며 유형별 활동도 한계나 핵분열성물질의 세부 적용제외를 함께 판정하지 않는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2026.9.8 시행
3.2. 반복제작과 반복수입은 같은 문구가 아니다
시행령 제112조는 형식별 승인을 요구하면서 이미 설계승인된 운반용기를 반복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이 문장에 반복수입 예외를 임의로 더하면 안 된다.
방사선기기 제도의 동일형식 제작·수입 예외와 문구가 다르므로, 비슷한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한쪽 조건을 다른 쪽에 옮겨 쓰지 않는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2조, 2026.9.8 시행
3.3. 안전성분석과 외국 승인서의 역할
안전성분석보고서는 주요 설계요건과 구조·열·격납·차폐·임계 평가, 운영 및 유지보수·성능점검 절차 등을 포함한다. 2025년 개정 내용을 반영한 현행 항목으로 확인해야 한다.
외국에서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국가의 승인서를 신청 첨부서류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승인신청 없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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