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의 권역과 사무소 기준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편은 수기 외에 보관한 SRI 학습자료의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 근거를 확인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7일입니다.

1. 문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의 권역 구분을 설명하고, 대행 사무소의 위치와 조직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쓰시오.

2. 모범답안

①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은 위원회가 고시한 권역별로 위치한 사무소에서 수행해야 한다.

② 고시는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의 네 권역을 정한다. 강원은 수도권에, 세종은 충청권에, 제주는 호남권에 포함된다.

③ 권역 기준은 법 제54조제1항제5호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대행업무 전체에 일괄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④ 사무소를 별도로 둔 경우 업무대행규정의 조직도·인력배치도에는 주사무소와 권역별 지역사무소의 조직을 모두 포함한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일상적인 지역 명칭과 고시의 권역은 다르다

출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2조

고시 제2조의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포함한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영남권은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호남권은 광주·전남·전북·제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업무대행을 위한 법정 구분이므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수도권 범위로 바꾸어 적으면 안 된다. 위 지역명은 고시의 구분을 요약한 것이며, 고시 본문에는 강원도·전라북도라는 명칭이 남아 있다는 점도 구분한다.

3.2. 등록 여부와 실제 대행할 사무소를 따로 확인한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 및 고시 제2조

시행규칙 제73조제1호는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고시의 권역별로 위치한 사무소에서 하도록 한다. 따라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사무소의 위치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특정 사업장의 업무를 맡기려면 사업장이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와 그 권역에서 수행할 사무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의 권역조건을 방사성오염 제거 등 모든 등록업무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3.3. 사무소는 주소뿐 아니라 조직과 인력배치로 연결한다

출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제4조제1호가목

고시의 세부지침은 안전관리체계에 전체 조직도와 인력배치도를 포함하도록 한다.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한다면 주사무소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지역사무소의 조직까지 함께 기술한다. 이는 어느 사무소의 누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시험에서는 네 권역을 열거한 뒤 권역별 사무소에서 수행한다는 원칙과 조직·인력배치 문서화를 이어 쓰면, 단순 지명 암기보다 요건의 연결관계가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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