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 합격노트 | 전담인력의 허가·신고사용자 대행한도와 병행 계산

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편은 수기 외에 보관한 SRI 학습자료의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 근거를 확인하여 재구성했습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7일입니다.

1. 문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전담인력 1명의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대행한도를 설명하고, 허가사용자 8명을 맡은 경우 병행할 수 있는 신고사용자 수를 계산하시오.

2. 모범답안

①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당 최대 15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② 신고사용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당 최대 30명까지 대행할 수 있다.

③ 두 업무를 병행할 수 있으며 허가사용자 1명은 신고사용자 2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사용자를 L명, 신고사용자를 S명이라고 하면 신고사용자 환산 기준으로 2L+S≤30이다.

④ 허가사용자 8명이면 2×8=16명에 해당하므로 남은 한도는 30−16=14명이다. 따라서 다른 관련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신고사용자 최대 14명을 병행할 수 있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숫자 앞에 전담인력 1명이라는 단위를 붙인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2항·제3항

15와 30은 업무대행 회사 전체의 일률적인 한도가 아니라 소속 전담인력 1명이 대행하는 사용자 수에 대한 기준이다. 허가사용자 한도는 제71조제1항의 인력 갈음 대상에 해당하는 사용자라는 전제가 있다. 따라서 대행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용자를 한도 계산에 넣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인력의 자격과 등록요건, 권역 등 다른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3.2. 병행할 때 15명과 30명을 더하지 않는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부터 제4항

허가사용자 15명과 신고사용자 30명을 각각 채워 총 45명을 맡는다는 해석은 잘못이다. 제4항은 허가사용자 1명을 신고사용자 2명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 한 가지 단위로 맞추면 허가만 담당할 때 2×15=30, 신고만 담당할 때 30이 되어 두 한도가 연결된다. 2L+S≤30이라는 식은 이 법정 환산기준을 계산하기 쉽게 표현한 것으로, 새로운 별도 법정 수치를 만든 것이 아니다.

3.3. 계산결과와 실제 계약 가능 판단을 구별한다

출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

예시의 허가사용자 8명과 신고사용자 14명은 신고사용자 환산으로 16+14=30이다. 신고사용자를 15명으로 늘리면 31이 되어 한도를 넘는다. 정수 단위로 관리되는 사용자 수이므로 반올림으로 초과분을 허용하지 않는다. 답안은 환산식과 산술결과를 먼저 쓰고, 실제 대행은 대상 적격성과 전담인력·등록범위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마무리하면 계산의 적용범위가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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