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SRI 시험 합격 당시 정리한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학습 참고용 답안이며, 실제 채점자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문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에 따른 운반물의 위험물질 혼재 제한과 수치 기준을 설명하시오.
2. 모범답안
1. 운반물은 화약류 및 고압가스와 혼재하여서는 안 된다.
2. 휘발유·알코올·이황화탄소 등 인화성 물질 중 인화점이 섭씨 50도 이하인 것이 혼재금지 대상이다.
3. 염산·황산·질산 등 강산류 중 산 함유량이 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이 혼재금지 대상이다.
4. 열거된 항목 외에도 안전한 운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물질은 혼재하여서는 안 된다.
5. 방사성·핵분열성 외에 운반물 안의 방사성물질이 갖는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화학적 독성·부식성 등도 고려한다.
3.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
3.1. 숫자뿐 아니라 부등호와 기준을 기억한다
인화성 물질의 기준은 인화점 50℃ 이하이므로 50℃를 포함한다. 강산류의 기준은 산 함유량이 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두 기준을 모두 이상이나 미만으로 바꾸어 외우지 않는다.
산 함유량은 체적 기준이다. 이를 질량비나 pH로 바꾸거나, 10%를 5%로 적으면 해당 조문의 기준과 달라진다.
출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제1항제3호·제4호
3.2. 열거된 네 종류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는다
제1항제5호는 앞서 열거한 물질 외에도 안전한 운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건·물질을 포함한다. 따라서 목록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혼재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산 함유량이 정확히 10%라면 제4호의 초과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전체 규정상 혼재 가능을 확정하지 않는다. 제5호와 다른 적용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
출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제1항
3.3. 동반 위험물과 내용물 자체의 위험을 나눈다
제1항은 운반물과 함께 싣는 다른 물건·물질의 혼재 제한이다. 제2항은 운반물 안의 방사성물질이 방사성·핵분열성 외에 갖는 다른 위험도 고려하도록 한다. 방사선량률이 낮다고 화재나 부식 위험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30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3년 9월 25일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32호 제98조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운반신고 여부나 운반지수만으로 혼재 제한을 대신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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